[아시아나에 비방광고 시정 권고]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의 광고가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권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광고는 경쟁사가 3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낡은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인정된다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아시아나 항공에 비방광고 시정권고[백지연]
아시아나 항공에 비방광고 시정권고[백지연]
입력 1996-02-06 |
수정 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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