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조기취학 만 5세로 제한[백지연]

조기취학 만 5세로 제한[백지연]
입력 1996-02-07 | 수정 1996-02-07
재생목록
    [조기취학 만 5세로 제한]

    ● 앵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올해 초등학교 조기 취학대상을90년 3월1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태어난 만5살 어린이로 제한하고 해당학교에40명 미만인 학급이 있을 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취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