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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의 수입 냉동 닭고기 제품의 일부 유통기한 변조[도인태]

백화점 등의 수입 냉동 닭고기 제품의 일부 유통기한 변조[도인태]
입력 1996-02-15 | 수정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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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등의 수입 냉동 닭고기 제품의 일부 유통기한 변조]

    ● 앵커: 시중 페스트 푸드점과 백화점 등에 공급되고 있는 수입냉동 닭고기 제품의 일부에서 유통기한이 변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7일 유통업자 김氏는 자신이 시내 모 백화점에 납품하기로 한 수입냉동 닭고기의 유통기한이 변조된 거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관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氏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이 제품들이 적발된 것은 수입업자가 유통기한 일자를 변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날짜가 들어있는 스티커 한장을 떼지 않고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물건에 진짜 유통기한인 1월23일과 나중에 변조한 가짜 유통기한인 4월25일이 동시에 표시돼 있는 우스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유통업자 김모氏: 테이프 봉합상태가 안좋더라구요, 뜯어보니까 밖에는4월25일, 봉지는 1월23일.

    ● 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회사 옥손 인터내셔날은 미국타이슨社로부터 냉동포장 닭고기를 수입해 전국 50개 직영 체인점과 시내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할인매장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유통기한이 변조된 사실을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는 동안 수입회사측은 시중에 풀려있는 문제의 제품들을 재빨리 회수했습니다.

    ● 납품받은 할인매장 관계자: 컨테이너에 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제품을 전량 교체해 주겠다고 그러더라.

    ● 기자: 보건복지부는 1주일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해 경기도성남에 있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변조된 냉동 닭고기 재고품 97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의 양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유통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않았습니다.

    ● 기자: 혹시 그 물건들이 그 백화점에 들어갔는지 확인 안하셨단 말이예요?

    ● 보건복지부 직원: 직접 못봤으니까 어느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기자: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냉동제품 유통기한은 9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 유통기한 변조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도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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