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증권 부당광고 제재]
● 앵커: 운영결과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팔면서 금리가 보장되는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7개 투자신탁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재를 받은 회사는 국민투자신탁 회사를 비롯해서 한일, 제일, 대한, 중앙, 한국, 한남투자신탁 회사로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지점에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투신사 수익증권 부당광고 제재[백지연]
투신사 수익증권 부당광고 제재[백지연]
입력 1996-02-15 |
수정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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