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서면 발령장 없는 전보 통보는 무효"[백지연]

\"서면 발령장 없는 전보 통보는 무효\"[백지연]
입력 1996-04-08 | 수정 1996-04-08
재생목록
    [서면 발령장 없는 전보통보는 무효]

    ●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41부는 오늘 서면 발령장없이 구두로 하달한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밝히고 롯데호텔 임성미氏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