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까지 입영연기]
● 앵커: 앞으로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연수나 친지방문 등으로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외국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졸업 때까지는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행정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노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병무청이 마련한 병무행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친지방문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이 외국이 대학이나 대학 에 입학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영연기 제한연령인 대학은 24살, 대학원은 26살까지 졸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만20살에는 대학에 입학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수나 방문목적으로 출국했던 한 해 평균 천여 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에만 입학하면 출국목적을 유학으로 바꿔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또 내년1월부터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할 경우에도 입영연기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졸업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자신이 자격증을 가진 1개 분야에서만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가지 자격증만 있으면 관련분야 모든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도록 했습니다.
● 김두성 기획관리관(병무청):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학사운영 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그동안 국민들이 겪어왔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자: 이밖에 내년부터는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 때 출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입영연기를 한 대학생도 신체등위 5∼6급의 질병이 생기면 곧바로 입영이 면제되는 등, 병무행정이 크게 개선됩니다.
MBC뉴스 박노흥입니다.
(박노흥 기자)
뉴스데스크
병무행정 규제완화, 외국대학.대학원 졸업까지 입영연기 가능[박노흥]
병무행정 규제완화, 외국대학.대학원 졸업까지 입영연기 가능[박노흥]
입력 1996-06-03 |
수정 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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