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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김성재 살해 혐의 애인 김유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최장원]

듀스 김성재 살해 혐의 애인 김유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최장원]
입력 1996-06-05 | 수정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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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스살해 무기]

    ● 앵커: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 씨의 애인 김유선 피고인에 대해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11월 인기 랩·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성재 씨가 한 호텔 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애인 김유선 씨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을 김 씨의 오른쪽 팔뚝에 집중적으로 주사해 숨지게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인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졸레틸을 직접 구입했고 구입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숨진 김 씨가 선물을 사다줄 정도로 둘 사이가 원만했고 김 씨 혼자 28차례나 주사를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의 몸에서 졸레틸의 성분이 다량 검출됐고 사망 직전까지 애인 김 씨와 단둘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볼 때 범죄사실이 인정돼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김 씨가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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