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관련 이도행 피고인 무죄 선고[민병우]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관련 이도행 피고인 무죄 선고[민병우]
입력 1996-06-26 | 수정 1996-06-26
재생목록
    [남편 2심서 무죄]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26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까지 불리웠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남편 이도행 피고인에게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선고 이유였습니다.

    민병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도행 씨, 이 씨는 구속 9달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 이도행 씨: 지금 이 순간에 검찰·경찰 믿지 못해요.

    ● 기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백이나 직접 증거 없는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돼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 김형태 변호사: 쟁점이 된 것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그 쟁점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을 했고, 이게 의심스러워서 피고인이 무죄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이거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입증했다...

    ● 기자: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입증할 증거는 모두 제시했다며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