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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2.12, 5.18 사건 결심 공판, 전두환 사형.노태우 무기징역[조헌모]

12.12, 5.18 사건 결심 공판, 전두환 사형.노태우 무기징역[조헌모]
입력 1996-08-05 | 수정 199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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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5?18사건 결심공판,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12?12와 5?18사건 성공한 쿠데타, 16년만에 이루어진 16명 피고인에 대한 오늘 결심공판 소식 첫 뉴스로 보도합니다.

    조현모 기자입니다.

    ● 기자: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은 역시 사형이었습니다.

    전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혐의도 적용되어서 추징금 2,200여억원도 아울러 구형되었습니다.

    다음 노태우 피고에 대해서 검찰은 예상대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800여억원을 구형했습니다.

    2인자임을 고려해서 전씨와 차등 구형했다는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황영시, 정호용 두 피고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은 광주항쟁의 강경진압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희성, 주영복 피고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보안사 3인방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도 참모들이었지만 실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각각 징역 15년씩의 중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유학성, 차규헌, 최세창 세 피고인은 내란과 반란모의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장세동 피고는 홀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박준병, 신윤희, 박종규 세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장문의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죄는 우리 역사상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는 점 등에서 엄벌이 마땅하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현모입니다.

    (조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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