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 제도, 법적 근거 없어 환자들 혜택 못 받아]
● 앵커: 환자가 집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사 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환자들은 이 가정간호사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 가정간호사인 박애성氏가 간암 말기 환자인 성 모氏의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습니다.
성氏는 일년 전에 병원에서 간암 선고를 받은뒤 하반신이 마비돼 통원치료조차 마음대로 받지 못하다가 한달 전 가정간호서비스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 환자 성구용氏: 아무래도 집이 편하죠.
● 기자: 환자 가족들도 병간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 양영숙氏 (시각장애인) 부인: 맹인이니까 누가 붙잡아줘야 가고 그러는게 마음도 편하고요, 환자도 병원보다 집이 더 편해하더라고요.
● 기자: 가정간호사인 박氏는 중환자들을 돌보고 진료한 뒤 환자와 의사들을 연결하는 고리역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상담과 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 가정간호사 박애성氏: 욕창 예방 하려면 알콜과 물 1대 1로 섞어서 마사지 하셔야.
● 기자: 문제는 천여 명이 넘는 가정간호사가 배출됐는데도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들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 박영숙 조교 (서울대 간호대):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이 빨리 책정이 되어서 전 국민이 가정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자: 미국에서는 20년전 그리고 일본에서는 10여년 전 부터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정간호사 제도,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문제와 의료계의 이해부족 등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까지 갖춘 가정 간호사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기자)
뉴스데스크
가정간호사 제도, 법적 근거 없어 환자들 혜택 못 받아[박선영]
가정간호사 제도, 법적 근거 없어 환자들 혜택 못 받아[박선영]
입력 1996-11-12 |
수정 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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