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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법개정안 조율,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이연재]

정부 노동법개정안 조율,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이연재]
입력 1996-11-24 | 수정 199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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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동법개정안 조율,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

    ● 앵커: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 총파업 대응안이 요즘 가장 민감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관심은 오는 28일에 확정될 예정인 노동법개정안 내용에 쏠려있습니다.

    ● 기자: 한국노총 산하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오는 28일 확정될 개정안에 정부는 해고요건을 강화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합니다.

    1주일에 56시간의 한도에서 한달 단위로 운영하는 변형근로제도 채택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들어갑니다.

    복수노조는 일단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은 교섭창구를 하나로 하는 것을 전제로 3년뒤인 2000년부터 가능합니다.

    커다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고 내년도 2차 개혁과제로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노사양측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조남홍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뭐니 뭐니해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 노동법을 개정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야만 근로자나 국민의 삶의 질도 높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주완 사무총장 (한국노총): 노동 기본권 부분,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이번 기회에 보장해 줘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기자: 다음 달 노동계가 사상초유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안이 어떤 내용으로 마련될지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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