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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항소심 재판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벌 관대[조동엽]

항소심 재판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벌 관대[조동엽]
입력 1996-12-16 | 수정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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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엄격 벌은 관대]

    ●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노태우 두 피고인의 1심 판결은 물론, 검찰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는 관대했습니다.

    ● 기자: 권성 재판장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했다고 전두환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5.17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분수에 맞지 않게 시종 전두환의 뒤를 따라 영화를 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전·노 두 피고인의 죄를 따지는데 엄격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국헌문란의 폭동 종료시점을 87년 6.29 선언으로 판단해 5공의 정통성을 사법적 판단으로 부인하는 과감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양형에는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두환 피고인의 형을 줄여주었습니다.

    前 피고인을 감형한 만큼 노태우 피고에 대한 형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는 실무적인 사법적 판단보다는 고도의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동엽입니다.

    (조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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