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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2.12, 5.18 관련자 판결 내용 정리[김동섭]

12.12, 5.18 관련자 판결 내용 정리[김동섭]
입력 1996-12-16 | 수정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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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목적살인 인정]

    ● 앵커: 정호용·황영시 두 피고인에 대해서 1심에서는 내란목적 살인죄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정호용·황영시 두 피고인에게는 전남도청 무장시위대 진압을 위한 80년 5월 27일의 광주 재진입 작전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죄가 새로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정호용 피고인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진 않았지만은 공수여단 부대장으로서 측면지원을 한만큼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작전을 최종 결정한 모임에는 불참했지만 다른 회의에는 참석했고 광주 현지로 내려가 작전 지침을 전달한 점이 유죄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주영복 피고인에 대해서는 5.18 당시 국방장관으로 전·노 두 피고인의 헌법 유린행위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1심 그대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준병 피고인은 전두환 씨가 이끄는 합수부측의 병력동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장세동 피고인은 5공 비리와 관련해서 3차례 수감생활을 한 점이 감안돼 가장 가벼운 형인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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