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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2.12, 5.18사건, 비자금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 일정[이진숙]

12.12, 5.18사건, 비자금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 일정[이진숙]
입력 1996-12-16 | 수정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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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확정 넉 달 안에]

    ● 앵커: 12.12, 5.18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비자금 건은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사실심은 끝났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기자: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유서가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제출되고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관련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면 마지막 재판인 대법원 상고심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평소 관례와는 달리 윤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합의에서 주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법률해석에 잘못이 없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해석에 따라 양형이 적정한지도 함께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형이 된 2심 판결이 바뀔 수 있을지 큰 관심거리입니다.

    주심 대법관은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쟁점이 걸려 있어서 대법관 13명이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사안별로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내달 안에 상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는 내년 4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진숙입니다.

    (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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