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 항소심, 재벌 총수 무죄.집행유예[홍수선]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 항소심, 재벌 총수 무죄.집행유예[홍수선]
입력 1996-12-16 | 수정 1996-12-16
재생목록
    [전원 집행유예]

    ● 앵커: 전두환·노태우 씨의 비자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재벌총수들에게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기자: 오늘 오후 열린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재벌총수들에게 모두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경훈(주) 대우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자동 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감형과 관련해 뇌물의 1차적인 책임은 비정상적인 방식을 강요한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현우 피고인은 징역 4년의 실형에 추징금 6억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금진호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대폭 낮아졌으나 1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된 이원조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원조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씨 비자금 사건 공판에서도 안현태 前 경호실장의 형량이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천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또 성용욱 피고인과 안무혁 피고인의 형량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낮아졌습니다.

    MBC뉴스 홍수선입니다.

    (홍수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