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다 환수될까?]
● 앵커: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게는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돈이 389억 원에 불과해서 추징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 기자: 선고된 추징액은 전두환 피고인이 2,205억 원, 노태우 피고인이 2,628억 원입니다.
1심보다 조금씩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노태우 피고인의 금융재산 1,900억 원과 부동산 등 기타재산 6백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계속 늘고 있어 노 피고인의 추징금은 큰 어려움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전 피고인의 재산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돈은 389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842억 원이 측근들의 이름을 빌려 채권으로 숨겨져 있고 추적하기 불가능한 돈이 6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타인명의 채권은 전 피고인이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추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법원 판결이후 추징금 시효 3년 내에 숨겨진 돈을 찾아 내지 못할 경우 6백억 원에서 천4백억 원대의 재산은 고스란히 전 씨 소유로 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뉴스데스크
전두환.노태우 선고 추징액 수천억원 환수 실현 여부 의문[오정환]
전두환.노태우 선고 추징액 수천억원 환수 실현 여부 의문[오정환]
입력 1996-12-16 |
수정 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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