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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안 처리 여야간 격돌로 정국 경색 불가피[김석진]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 여야간 격돌로 정국 경색 불가피[김석진]
입력 1996-12-19 | 수정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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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경색 불가피]

    ● 앵커: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로 정기 국회는 어제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밑 정국의 대치 상황이 오래갈 거 같습니다.

    ● 기자: 신한국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국회를 다시 열어 안기부법,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 단독으로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야 국회 대치가 또다시 불가피해 졌습니다.

    정기 국회가 격돌과 대치로 자동 폐회된 지 하루만인 오늘 여야 성명전은 치열했습니다.

    ● 김 철 대변인(신한국당): 공비나 간첩을 잡겠다는 안기부법을 결사 저지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정동영 대변인(국민회의): 신한국당이 우리 당을 간첩 잡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2의 용공음해입니다.

    ● 기자: 결국 안기부법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세밑 정국의 여야 대치는 풀 수 없게 됐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찬양, 고무, 불고지죄의 수사권 부활입니다.

    지하에서 암약하는 간첩을 잡기위해 간첩 주변인물 추적과 제보 신고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간첩 수사경력을 갖춘 안기부의 전문성 활용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반대하는 것은 안기부의 수사권이 강화될 경우 직권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간첩을 잡자는 법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때 안기부법 개정 반대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현행 안기부법에는 직권남용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징역7년 이하로 규정된 처벌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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