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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 대상 탈세 해주고 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적발[김대환]

검찰, 업체 대상 탈세 해주고 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적발[김대환]
입력 1996-12-19 | 수정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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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협력 수뢰]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탈세를 눈감아 주겠다, 혹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뇌물을 받아오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 기자: 검찰수사 결과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수법은 3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 국세청 7급 김유찬 씨는 의료제조업체의 추징세액 1억 원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차명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았습니다.

    역삼세무서 8급 김경수 씨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를 할 것처럼 위협해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강동세무서 7급 박용호 씨는 전통적인 방법을 써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3∼40만원씩을 뜯어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오늘 김유찬 씨 등 세무서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의 비리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에 대해 3년에서 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 국세청 훈령이 오히려 세무비리를 부축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뇌물제공 사실을 털어 놓을 경우 세무당국이 훈령을 악용해 보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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