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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유흥업소 접대비 과다 사용 기업.유흥업소 세무조사[고일욱]

고급 유흥업소 접대비 과다 사용 기업.유흥업소 세무조사[고일욱]
입력 1996-12-19 | 수정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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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정밀추적]

    ● 앵커: 고급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많이 쓰는 기업, 그리고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급 유흥업소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 기자: 한 업체의 이런 접대비 목록입니다.

    한번에 7∼80만원 에서 백만 원이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6개월 동안 11억 원이나 썼습니다.

    저녁 대접 한번에 620만원을 쓴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룸살롱, 요정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많이 쓴 4천여 개 기업이 현재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라있습니다.

    각 기업이 제출한 이 접대비 지출 명세서를 통해 고급 유흥업소의 이용이 많은 경우 그 기업과 유흥업소는 정밀추적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기업접대비 명세서를 근거로 직접 유흥업소를 찾아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이주석 법인세과장(국세청): 접대비 증비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고급 유흥업소인 경우에 그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 기자: 이번 조사에서 임원의 개인 경비는 업무와 무관한데도 접대비로 처리했거나 가짜 접대비 영수증을 만든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법인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기업뿐 아니라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입을 줄여서 신고했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 또는 허위 영수증을 발행 했을 경우 등이 그 대상입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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