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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가 배상 책임 없다 판결[김동섭]

대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가 배상 책임 없다 판결[김동섭]
입력 1996-12-19 | 수정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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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책임 없다]

    ● 앵커: 지난 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훈련을 받았던 당사자들에게 국가는 피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심하게 맞은 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담화를 냈지만은 이것은 당시의 어려운 정치상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도일 뿐이지 법적인 시효까지 무시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와는 달리 노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변 씨에게 천7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2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다가 결국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성경송 대법관 등 4명은 소수 의견을 내고 국가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은 전·노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5공 정권 전체의 성격을 내란정권으로 규정한 것과는 완전히 기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노 재판 상고심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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