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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파트 주차장 연면적에 포함해야[김지은]

아파트 주차장 연면적에 포함해야[김지은]
입력 1996-12-19 | 수정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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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연면적에 포함해야]

    ● 앵커: 대법원 특별3부는 오늘 아파트 분양에 포함된 주차공간은 주거생활 단위로 봐야하고 따라서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며 대구시 팔공 보성아파트 입주자들이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지방세 처분 취소소송을 원심을 깨고 대구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지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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