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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문 무가지 두달이상 금지[김지은]

신문 무가지 두달이상 금지[김지은]
입력 1996-12-19 | 수정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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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무가지 두 달 이상 금지]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을 두 달 이상 무료로 제공하거나 경품제공 행위 등을 금지한 신문업 고시의 내용을 내일 열리는 반상회를 통해 홍보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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