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우리는] 가해자의 고통 ]
● 앵커: 지금 우리의 교통문제,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집중 보도해드리는 교통 혁명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실수 교통사고가 사고를 낸 측 가해자 쪽에는 또 어떤 고통을 겪게 하는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21일 밤 11시, 경기도 일산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길을 건너던 22살 이 모氏가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올해 42살로 은행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 모氏, 중학교와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던 김氏는 곧바로 긴급 구속됐고 행복했던 김氏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며 사고순간을 후회하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 김 모氏(가해자): 나도 같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이 깊이 오지 않아요.
잠깐 들었다가 깨게 되고...
● 기자: 김氏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20년 넘게 근무하던 직장도 잃게 됩니다.
● 직장 동료: 한 20여년 이상 근무를 해왔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40먹은 사람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기자: 지난 16일, 역시 교통사고를 내고 긴급 구속돼있는 또 다른 김 모氏, 올해 37살의 김氏는 중소 건설업체의 부장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두 딸과 일흔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氏가 구속된 뒤 가족들은 피해자를 찾아 합의에 나섰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주려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내놔야할 형편입니다.
● 가해자 아버지: 굳이 달라고 그러면 이거라도 빼가지고 줘야지 어떡합니까? 합의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아이고...
● 기자: 모두가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고주룡 기자)
뉴스데스크
[지금 우리는] 순간의 교통사고 일으킨 가해자의 고통[고주룡]
[지금 우리는] 순간의 교통사고 일으킨 가해자의 고통[고주룡]
입력 1996-10-24 |
수정 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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