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금융기관 고용 조정제 강행 ]
● 앵커: 재정경제원은 노사개혁위원회가 정리해고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될 경우 그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전치시킬 수 있는 고용 조정제를 특별법 형태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주 앵커)
뉴스데스크
부실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강행[김은주]
부실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강행[김은주]
입력 1996-10-28 |
수정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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