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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 화물자동차업계 비리 고발[정연국]

[카메라 출동] 화물자동차업계 비리 고발[정연국]
입력 1996-10-30 | 수정 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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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출동] 지입차는 봉인가?]

    ● 앵커: 오늘 카메라 출동은 화물자동차업계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화물자동차 지입제가 불법인데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지입차주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운수업체들이 많습니다.

    한 대표적인 업체를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인천에 있는 천일특수공사, 지입제로 7백대의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 운수업체는 지입료 명목의 관리비로 2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인지역 평균 관리비 15만원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라고는 보험료 대납, 행정처리 대행이 고작입니다.

    다음 보험료, 천일공사는 지입차주들로부터 대인, 대물 보험료를 모두 받고도 공제조합에는 차주도 모르게 대인분만 납입했습니다.

    차주 한사람이 내는 1년 치 보험료는 모두 617만3,170원, 그러나 천일공사가 공제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453만2,840원뿐입니다.

    대물 분 164만340원을 회사가 유용한 것입니다.

    이 회사 지입차량 7백대의 전체 보험료 유용액수는 11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를 입는 쪽은 지입차주.

    ● 박상용氏(포항시 상도동): 사고 나고 바로 한다는 소리가 보험수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인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인처리를 했어요.

    ● 기자: 그런데도 회사는 차주에게 이익이라고 강변합니다.

    ● 천일공사 사장: 개인 돈 부담하며 보험률 낮췄다.

    차주에게 년 93만원이익이다.

    ● 건설 교통부 관계자: 이득이 갈 수 없다.

    완전히 착복이다.

    자체 처리하니까 할증은 안 올라가지만 사고 안 나면 그 자체가 착복 아닌가.

    ● 기자: 천일공사의 위수탁 계약서, 지입차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는 이 계약서는 회사가 전횡을 부릴 수 있도록 꾸미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번호판으로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 천일공사 사장: 번호판 안 가져 오는데 줄 수 없죠.(가져오면) 당연히 바꿔드리죠.

    ● 기자: 그러나 결국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차량포기각서, 계약을 위반하면은 지입차주들의 차를 헐값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 이우복氏(대구시 태전동): 그사람들이 대구에 내려와서 제가 포기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차를 빼앗아 갔습니다.

    ● 기자: 사무실과 별도로 마련돼 있는 천일공사 사장의 집무실,화려하기 짝이없는 소파 뿐 아니라 어린아이 키보다도 더 큰 대형금고 8개가 실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회사의 이같은 횡포가 가능한 것은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운수사업법은 지입제를 금지하면서도 다른 조항에서는 지입제의 횡포까지 허용하는등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강영일 과장(건설교통부): 지입받은 차주에게 일정액의 지입료를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 기자: 그런데도 당국은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것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운수업체의 날림만 조장하고,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정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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