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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청, 신체 과다 노출 특별 단속[이주연]

경찰청, 신체 과다 노출 특별 단속[이주연]
입력 1996-08-25 | 수정 199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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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풍기문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가슴 등이 비추는 옷차림을 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주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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