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풍기문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가슴 등이 비추는 옷차림을 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주연 앵커)
뉴스데스크
경찰청, 신체 과다 노출 특별 단속[이주연]
경찰청, 신체 과다 노출 특별 단속[이주연]
입력 1996-08-25 |
수정 199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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