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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2.12, 5.18 사건 구형,전두환 사형.노태우 징역 22년 6월[성경섭]

12.12, 5.18 사건 구형,전두환 사형.노태우 징역 22년 6월[성경섭]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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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선고 ]

    ● 앵커: “12.12와 5.18은 분명히 군사반란이자 내란이었다”

    성공한 쿠데타에 드디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한 오늘 역사적인 재판, 먼저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내용을 성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피고인 전두환 사형, 피고인 노태우 징역 22년 6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렸던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에게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반란과 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란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 노 두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 각 받은 2천259억여 원과 2천838억여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경제안정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업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노태우 피고인도 제2인자로서 12.12사건과 5.17사건에 적극 관여해 정권을 찬탈하고 대통령 재임당시 기업주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등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태우 피고인이 국민들의 직접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재임기간 중 북방외교와 UN가입 등 상당한 업적을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성경섭입니다.

    (성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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