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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십이십이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 요점[김대환]

십이십이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 요점[김대환]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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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는 군사반란 ]

    ● 앵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2가 군사반란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판단, 먼저 김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12.12 정승화 총장 연행이 군사반란이냐 여부는 우선동기의 정당성입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 등이 軍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10.26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육군참모총장을 강압적으로 연행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동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던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전재가가 필수적인데도 재가없이 연행해 軍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군부가 사후재가를 받았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무력시위 등으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한 육본 측을 정식 지휘계통으로 판단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부재인 상태에서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당연히 참모차장이 軍지휘권을 갖는데도 신군부측은 참모차장의 정당한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경복궁 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계속 유지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병력 선제동원도 신군부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게 된 중요한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육본 측의 병력동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12월12일 밤 9시 45분쯤 이미 1공수를 출동시키는 등 육본 측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승화 육참총장이 10.26사건과 관련해 신군부 집권이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사실은 정총장 연행의 정당성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덧붙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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