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오일칠을 내란행위로 규정한 재판부 판결 내용[한정우]

오일칠을 내란행위로 규정한 재판부 판결 내용[한정우]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재생목록
    [ 5·17은 내란 ]

    ● 앵커: 재판부는 계엄확대 등 5.17사건에 대해서 비록 대통령재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명백한 정권장악 음모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내란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재판부는 내란행위의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 장악의도를 갖던 있던 신군부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이용해 계엄확대를 실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재가라는 외견상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전 국민을 협박한 폭동행위로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계엄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무회의장에 무장병력을 배치한 것이나 국회를 봉쇄한 행위, 이후의 정치인 연행 등이 모두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숙정이나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대법원 판사 강제해직 등 일련의 과정도 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재판부는 해석했습니다.

    결국 80년 5월 이후 전두환氏의 집권을 앞둔 시점까지 신군부가 취한 일련의 활동 전부를 폭동행위, 다시 말해 내란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80년 5월초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신군부의 내란음모가 시국수습방안으로 구체화됐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2.12 바로 직후부터 신군부가 내란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