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내란 목적 살인행위로 규정[김종화]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내란 목적 살인행위로 규정[김종화]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재생목록
    [ 내란목적 살인행위 ]

    ● 앵커: 다음 5.18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면서 시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행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종화 기자입니다.

    ● 기자: 수 백명의 시민이 살해된 광주 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은 결국 내란목적의 살인행위라고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80년 5월의 자위권 발동이 사실상의 발포 명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계엄군과 시위대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당시 상황에서 계엄군에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상 발포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위의 무력진압은 내란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검찰의 공소를 인정했습니다.

    국헌문란 행위에 저항해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살해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행위로서 당연히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자위권발동과 무력진압을 결정한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들을 배후에서 사실상 조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내란목적의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호용, 황영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경우, 사실상의 발포 명령인자위권 발동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에서 특전사 상황실에 머문 것도 공수부대의 지휘권 행사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2.12와 5.17에선 검찰의 압승을 선언했지만 비교적 부실하게 수사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5.18에서는 절반의 승리만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