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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통치자금 불인정 뇌물로 판결[조헌모]

재판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통치자금 불인정 뇌물로 판결[조헌모]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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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은 뇌물 ]

    ●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피고인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통치자금이라는 피고인 측의 논리를 배척한 것입니다.

    조헌모 기자입니다.

    ● 기자: 전, 노 양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벌들로부터 받은 돈도 정치자금이나 통치자금 또는 성금일 뿐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기업체 대표들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통해 돈을 제공했고 또 이 돈들이 미리 각 그룹계열사에서 이른바 세탁을 거쳐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노氏 비자금 사건 판결문 요지에서도 피고인들이 기업활동에 기여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산정에 참작했지만은 그 돈의 성격은 뇌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영일 재판장은 재판 말미에 이례적인 설명까지 달고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마당에 돈을 준 피고인들이 기업 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해서 가볍게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정에 선 재벌총수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동안 뇌물을 받은 사람과 달리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해온 관행과 이번에도 그러하리라는 일반의 예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또 과거 세간에서 금융계의 황제로 불리웠던 이원조氏와 비자금 3인방 중 금진호氏에 대해서도 3년씩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것도 이 기회에 권력형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헌모입니다.

    (조헌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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