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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2.12, 5.18 사건 2심 재판의 초점과 일정[박성제]

12.12, 5.18 사건 2심 재판의 초점과 일정[박성제]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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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심격돌 ]

    ● 앵커: 이제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정공방이 항소심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2심 재판의 초점과 일정을 박성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전두환, 노태우氏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이미 지난달 8일 1심 포기선언과 함께 2심에서 강도 높은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2심에서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12.12와 5.18사건의 본질적인 성격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12.12사건을 전, 노 두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만큼, 군사반란의 사전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17, 5.18사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사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적법절차로서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업인들은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의 항소가 확실시돼 뇌물공방 접전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심의 첫 공판은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는 보름정도 빠른 다음 달 말쯤 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항소심 구속재판 시한이 4개월로 1심에서 남은 3주를 포함해도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촉박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공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쫓길 2심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규정을 장황하게 설명할 변호인단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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