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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육부, 불법적인 학생활동 제한키로[김소영]

교육부, 불법적인 학생활동 제한키로[김소영]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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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 활동 제한 ]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자격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수익활동이 금지되는 등 총학생회 자치활동이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대학 학생교무처장회의를 열고 한총련 사태 이후 학생들의 지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육부는 오늘 오후 연세대에서 전국대학 학생 교무처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 지도대책을 각 대학에 시달했습니다.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한총련 사태를 통해 폭력 학생운동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은 더 이상 좌익폭력 집단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병영 장관 (교육부): 폭력 사용 학생들의 조직적 저항이 아무리 치열하고 거칠어도 이제 그들에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규제와 교육을 통하여 이들과 정면대결하고…

    ● 기자: 교육부는 먼저 불법적인 학생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학점 등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한총련의 자금원이 돼온 총학생회의 수익사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건전한 이념 서클과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 등은 공간배정을 금지하고 학내 불법 기숙행위와 외부단체의 학내 불법집회는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해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 측에 일임하고 인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입학 초기부터 학생들에 대한 지도체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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