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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안승운 목사 납치범, 실형.강제추방 선고[하영석]

안승운 목사 납치범, 실형.강제추방 선고[하영석]
입력 1996-08-26 | 수정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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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목사 납치범 실형 ]

    ● 앵커: 지난해 중국 연길시에서 발생한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의 주범인 리경춘에게 중국의 1심 판결결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강제추방이 부가됐습니다.

    북경에서 하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특파원: 한중 외무차관회담에 참석한 이기주 외무차관은 오늘 중국측이 납치범 이경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이기주 외무차관: 재판에서 2년 유기징역, 강제추방 부가…

    ● 특파원: 중국 외교부는 이경춘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현재 최종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곧 이경춘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춘에게는 불법 구금죄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당국은 안승운 목사의 납치사건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기주 외무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안승운 목사의 신병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추가적인 외교조치들을 중국 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하영석입니다.

    (하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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