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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 개정,1998년부터 결혼식,장례식장 부조금금지[김종화]

가정의례법 개정,1998년부터 결혼식,장례식장 부조금금지[김종화]
입력 1996-11-29 | 수정 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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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개정,1998년부터 결혼식,장례식장 부조금금지]

    ● 앵커: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혼례나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주고 받는게 금지될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금이 대폭 오르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기자: 지난 9월 인천 시의원 이 모씨는 아들 결혼식에서 경비행기를 띄워 축하쇼를 벌이고 축의금을 내러오는 하객만도 수천명이 넘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 경북 영천군수 정격윤씨는 장남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만 수억원을 받아 사전 기관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큰일에서 서로 돕는다는 뜻의 부조금이 사실상의 금전 거래로 왜곡된 사례로 꼽힙니다.

    일반인도 결혼식 하객을 될 수록 많이 초대해 피로연을 치루면서 혼례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를 합해서 평균 3천 백 6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의 2년간 소득의 해당 한다는게 보건 복지부의 조사 결과 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행 가정의례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혼례나 장례식에서 부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듯 1년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설정해 우편환이나, 은행을 통해 부조금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됐습니다.

    또 피로연 참석자를 신랑 신부 측에서 각각 50명으로 참석자의 식비를 한사람의 최고 5천원으로 제안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위반 했을 때 내는 벌금도 현재의 최고 2백만원에서 대폭 올리고 위반한 사람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종하입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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