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정비까지]
● 앵커: 백화점마다 손님을 태우기 위한 셔틀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차고지가 아닌 길에다가 밤새도록 세워놓고 심지어 정비도 하고 기름까지 넣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현장을 고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일산 신도시의 한 백화점.
고객 수송용 셔틀버스들이 하루 종일 백화점 앞 도로를 점거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밤에도 이 차들은 차고지로 가지 않습니다.
10여대의 버스는 밤새 도로에 서있습니다.
자동차 필터 등을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이 대형 상가는 아예 상가 앞 도로를 차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버스들의 차고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도위에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등 정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진입로에서 정비작업을 하면서 폐유를 흘리고 있습니다.
"기사 분이예요?"
● 버스기사: 기사입니다.
"여기서 정비도 하세요?"
정비도 하고 그러죠.
● 기자: 더 희한한 일은 도로에서 고정적으로 주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백화점이 차고지로 등록한 곳은 자체 주차타워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이로 돼있습니다.
● 백화점 관계자: 사실 뒤쪽(도로)을 (차고로) 쓰고 있죠.
안되죠, 알고 있습니다.
●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관청은 사후관리는커녕 버스등록 때 차고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윤영수 소장(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다른 민원 때문에 거기에 1일 다섯 내지 여섯 번의 출장을 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버스나 트럭이 등록 때만 차고지를 신고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라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뉴스데스크
인도에서 정비하는 백화점 셔틀버스 불법 현장 고발[고일욱]
인도에서 정비하는 백화점 셔틀버스 불법 현장 고발[고일욱]
입력 1996-12-01 |
수정 199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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