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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으로 검찰 수사 관행 바뀐다[김동섭]

법원 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으로 검찰 수사 관행 바뀐다[김동섭]
입력 1996-12-01 | 수정 199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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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행 바뀐다]

    ● 앵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는 의례 구속시키는 것이 관례였지만 내년부터는 왠만하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역대 검찰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엄정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이 같은 원칙아래서 음주운전자나 교통사고 가해자, 단순폭행 피의자들도 혐의가 어느 정도 무거우면 형식적인 영장청구 절차를 거쳐서 의례껏 구속시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의 내부적인 구속기준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최대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갖고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보통시민이라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죄를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재판 전에 절차에 불과한 구속이 곧 처벌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이 마련한 새 인신구속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구속수사를 해온 데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불구속이 만능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사안의 이 같은 복잡성 때문에 새 제도를 시행하는 법원이나 수사주체인 검찰이나 다 같이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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