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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안간담회,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 일정기간 유예[이연재]

노동법개정안간담회,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 일정기간 유예[이연재]
입력 1996-12-01 | 수정 199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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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제 도입]

    ● 앵커: 부처 간에 이견이 심해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았던 노동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고 교원의 단결권이 일정기간 유예되는 등 재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 기자: 총리주재로 경제부총리와 통산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오늘 간담회는 정부의 개정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인 자리였습니다.

    경제계와 경제부처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습니다.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근로자 파견제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근로제의 활용인력도 확대됩니다.

    한편, 쟁의기간 동안 회사 내 인력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했으나 오늘 간담회에서는 회사 밖의 인력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수노조와 맞물려 개정안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은 3년 뒤부터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복수노조는 당초안대로 5년 뒤부터 허용됩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보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일정기간동안 유예됩니다.

    노동법이 바뀌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방안이 노동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모레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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