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영장청구]
● 앵커: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청와대가 북한에 밀가루를 제공했다는 기사를 쓴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기자: 서울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저녁,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인신구속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데다 변호인 측이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놓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교관 기자가 특별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비밀스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등 김광일. 한승수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시사저널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강제 연행된 이교관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기사는 사실이며, 검찰이 자료를 조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
뉴스데스크
청와대 북한 밀가루 제공 기사 관련 이교관 기자 영장 청구[최명길]
청와대 북한 밀가루 제공 기사 관련 이교관 기자 영장 청구[최명길]
입력 1996-12-02 |
수정 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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