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안 확정]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재계가 주장해온 정리해고제가 도입됐고, 노조가 요구해온 복수노조 설립이 상급단체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먼저 정부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정부는 오늘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을 때 회사 측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려다 쓸 수 있다면 파업은 무력화됩니다.
정부안은 대체 근로제를 마련해서 노조 파업 시 원칙적으로 사내 직원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되 직원 모두가 노조원인 유니온 숍의 경우는 외부 인력도 데려다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등 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정부안은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회사가 업종을 바꾸는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 해고를 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변형근로제 도입,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재계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조 측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습니다.
요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3년 뒤인 오는 99년부터 제한적이나마 허용됩니다.
논란이 되어온 3자 개입 금지조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업을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에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노조가 부분적으로나마 정치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안이 확정된 뒤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 이수성 국무총리: 모든 근로자와 모든 기업인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의 내일을 믿고 정부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
뉴스데스크
이수성국무총리, 노동법 개정안 확정 담화 발표[김상수]
이수성국무총리, 노동법 개정안 확정 담화 발표[김상수]
입력 1996-12-03 |
수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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