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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확정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국제 기준.노동 현실 절충[이연재]

확정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국제 기준.노동 현실 절충[이연재]
입력 1996-12-03 | 수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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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현실 절충]

    ● 앵커: 7달 동안의 온갖 논란 끝에 오늘 확정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우리의 노동 현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된 고심의 산물이라고 노동문제 담당기자는 평가했습니다.

    ● 기자: 지난 53년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선진국 수준과 국제기준에 접근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비록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교사의 단결권 등을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 진념 장관(노동부): 낡은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달라진 여건 하에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지, 우리가 21세기를 명실상부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

    ● 기자: 노동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노동법 개정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새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노동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감원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입법화를 막겠다며 노동계가 전국 총파업을 선언해놓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과연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 박훤구 원장(노동연구원): 정치권에서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무엇이 이 시점에서 올바른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국제적인 규범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노동시장의 위헌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상충된 과제 속에서 마련된 노동법 개정안이 어떤 모양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엮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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