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시정명령]
● 앵커: 과장광고 논란을 빚어온 진로의 참나무통 맑은 소주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주 전체를 숙성시켜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많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 기자: 시정명령을 받은 참나무통 맑은 소주의 광고 문구는 3가지입니다.
소주를 1년 이상 숙성시켰다는 것과 소주의 개념을 바꾼 소주라는 표현, 그리고 숙성원액을 블렌딩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참나무통에 소주통이 들어있는 광고 그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고만 보면 소주 전체가 일 년 이상 숙성됐거나 위스키처럼 원액만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백승기 과장(공정위): 마치 숙성된 소주 원액 전체로서 만들어진 소주인 것처럼 이렇게 숙성소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숙성소주라는 말은 못 쓰는 겁니까?"
그건 사용해서는 안 되죠.
●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참나무통 소주의 경우, 70%가 물이고 일반 주정 24%, 그리고 숙성원액은 2.6%∼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소주와 같은 희석식 소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광고 그림을 즉각 철거하고, 법위반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천연수를 사용했다는 등의 그 밖의 광고문구나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는 이 상표명 자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뉴스데스크
공정거래위원회, 진로 참나무통맑은소주 과장광고 시정명령[한정우]
공정거래위원회, 진로 참나무통맑은소주 과장광고 시정명령[한정우]
입력 1996-12-03 |
수정 1996-12-0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