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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이교관 기자 구속영장 기각 검찰 관행에 제동[최명길]

서울지방법원, 이교관 기자 구속영장 기각 검찰 관행에 제동[최명길]
입력 1996-12-03 | 수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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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관행에 제동]

    ● 앵커: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시사저널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는 또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 기자: 서울 지방법원은 어젯밤 시서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이 기자를 귀가시켰고 오늘 오전 내내 회의를 갖고 결국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더 신경 쓰는 대목은 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법 홍기종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입니다.

    홍 판사는 이교관 기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구속 요건상의 이유 이외에 언론 자유의 본령을 언급했습니다.

    홍 판사는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그를 처벌하려는 공권력의 개입은 신중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판례보다 한 단계 진보적인 판단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예비 판결의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자진 귀국하던 이교관 기자를 공항에서 긴급 구속한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신은경 석방사건과 함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감정적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표명이며, 구속을 절차가 아닌 징벌로 운영해온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게 법조계 주변의 해석입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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