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 앵커: 네, 오늘 보도해드린 대로 시서저널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언론 자유에 대한 진전된 해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상이 누가 됐든 이런 일을 계기로 구속수사를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관행은 이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용,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클로징[이인용 김지은]
클로징[이인용 김지은]
입력 1996-12-03 |
수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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