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복 폭행]
● 앵커: 살인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사건 당시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모두 보복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기자: 광명 사거리파 폭력배 이경화 씨는 지난 3월 조직원들과 함께 30살 신 모 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집단 폭행했습니다.
폭행당한 신 씨는 두 팔이 부러지고 실명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경화 씨는 지난 86년 신 씨의 제보에 따라 살인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뒤 6년을 복역했습니다.
이 씨는 출소직후 배반의 대가를 가르쳐줘야 한다며 조직원들에게 신 씨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신 씨 등 검거당시 경찰에 도움을 줬던 동료 3명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고 보복을 협박해 왔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 3일에는 흉기를 들고 또 다른 제보자였던 이 모 씨의 룸살롱을 습격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 이들 일당 중 19살 최 모 군을 검거하고 나머지 7명을 긴급수배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첫 번째 보복이 있은 지 9달이 지나도록 이들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박장호입니다.
(박장호 기자)
뉴스데스크
살인죄로 실형 산 폭력배 이경화씨,제보자 보복 폭행[박장호]
살인죄로 실형 산 폭력배 이경화씨,제보자 보복 폭행[박장호]
입력 1996-12-06 |
수정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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