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진단]
● 앵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여야 그리고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40여년 만에 노동법이 바뀌면서 노동계에 대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사에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 노동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재계는 설명합니다.
● 조남홍 경총 부회장: 소수 인력이 그 일자리를 떠남으로써 대다수 근로자들의 직장을 보장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 기자: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기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합니다.
● 이주완 노총 사무총장: 기업의 편의에 따라서 길거리에 내몰리는 결과가 되고 그럴 경우에 근로자들의 생활은 위협받게 되고 생존권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 기자: 정부는 재계와 입장을 같이 합니다.
● 최승부 노동부 차관: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고용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
내년부터 민주노총이 합법화됩니다.
5년 뒤엔 전 사업장에까지 복수노조가 가능합니다.
● 최승부 노동부 차관: 보편화된 가치규범으로 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 기자: 복수노조는 노동계의 세 불리기 등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 이주완 노총 사무총장: 복수노조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노동계가 분열이 돼서 여러 개로 나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 기자: 재계는 노동단체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산업현장에 피해를 줘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 조남홍 경총 부회장: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이 복수노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 기자: 내년부터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복수노조가 인정됐을 때 산업현장에 어떠한 형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관련 여야와 노사간 핵심 쟁점 진단[이연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관련 여야와 노사간 핵심 쟁점 진단[이연재]
입력 1996-12-10 |
수정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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