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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의 연좌제 폐지 논란[김세용]

선거법상의 연좌제 폐지 논란[김세용]
입력 1996-12-13 | 수정 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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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좌제를 말한다]

    ● 앵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걸림돌이 됐던 거는 선거법상의 이른바 연좌제 폐지 그리고 그 적용시점의 문제였습니다.

    이 선거법상의 연좌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지를 김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란 쉽게 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의 선거부정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법 제226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 부정의 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후보 연대 책임제는 지난 94년 선거법 개정 때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개혁적인 조치로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제도개선 협상에서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아무리 무거운 선거부정의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처음 연좌제 폐지를 내세운 야당 측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형법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선거 브로커들이 이 연좌제 조항을 이용해 후보자를 협박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특히 검·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편파수사에 이 연좌제가 악용돼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이해가 일치해 여야가 담합을 한 것으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정책실장(경실련): 당선자는 그 아무런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해치고 금권 타락선거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이기주의의 한 발로라고 생각이 들고 공명한 선거분위기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문 공동대표(유권자 운동연합): 연좌제 문제는 국회에서 거론되는 자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이고, 국민 궐기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 기자: 결국 정치권은 이 같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일단 연좌제 폐지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비록 자신의 주장대로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선진 외국처럼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후보자의 연대책임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들끓는 여론에 계속 직면할 것입니다.

    MBC뉴스 김세용입니다.

    (김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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