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직 결성 금고형 ]
김상철 기자 앞으로 軍 내부에서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금고형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軍 인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군인신분으로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방부는 과거 일부 군인들이 사조직을 결성해 군내 기강을 문란시키고 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놓았다고 보고 이같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조직 금지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허가없이 軍의 지휘계통, 또는 전체 이익과 관계없이 비공인 조직을 구성하거나이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軍 인사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軍 인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육사 총동창회나 ROTC중앙회 등, 임관 구분에 의한 총동문회나 출신학교, 지역 그리고 근무연고에 따른 각종 사조직 결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종교모임이나 동호인회 그리고 종친회, 향우회 등 軍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 침목활동은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
뉴스데스크
국방부, 군 인사법에 사조직 결성 금지 신설[김상철]
국방부, 군 인사법에 사조직 결성 금지 신설[김상철]
입력 1996-07-17 |
수정 199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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