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미란다 음란성 유죄 확정]
● 앵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여배우를 나체로 출연시켜 외설 시비를 일으킨 연극 미란다의 주연 겸 연출자인 최명효 피고인에게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음란성을 자극했다고 밝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대법원, 연극 미란다 음란성 유죄 확정[백지연]
대법원, 연극 미란다 음란성 유죄 확정[백지연]
입력 1996-06-11 |
수정 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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