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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녹슨 유조차 운송[박상후]

[카메라 출동]녹슨 유조차 운송[박상후]
입력 1997-02-16 | 수정 199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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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출동]녹슨 유조차 운송]

    ● 앵커: 폐차 처리되서 운행이 중단된 녹슨 유조차가 버젓이 운반차로 쓰이고 있습니다.

    횟집에 신선한 바닷물을 공급하는데 기름을 싣던 폐차를 불법 운행하는 그 실태 고발합니다.

    박상후 기자입니다.

    ● 기자: 횟집이 즐비한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낡은 유조차들이차례로 들어와 호스로 바닷물을 받고 있습니다.

    물받는 작업이 끝나자 어디론가출발합니다.

    도로상에 계속 물을 흘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적재물 표기는 석유로 돼있어 겉보기에는 영낙없이 정유회사의 유조차입니다.

    이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횟집.

    "유조차가 왜 횟집으로?

    " "바닷물을 싣고 온 차입니다" 이 유조차로 운반되어진 바닷물은 활어용 수족관을 채우는데 사용됩니다.

    해수를 운반하는 유조차입니다.

    탱크안의 상태가 어떤지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런해수 운반 차량들은 원래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운반하던 유조차입니다.

    정유회사는 이런 차들을 보통 5∼6년 사용하고 폐차 처분합니다.

    그런데 중간 브로커가 이 차를 사서 해수 판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해수 판매업자는 유조차 탱크안에 설치된 칸막이를 뜯어 고칩니다.

    탱크안에 바닷물을 넣기 쉽고 빼기 쉽도록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개조과정을 거쳐 해수 운반용으로 쓰이는 차들은 엉뚱하게도 서류상으로는 계속 유조차로 돼있습니다.

    해수 운반용으로 개조한 차가 유조차 기준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리 만무합니다.

    따라서자동차 정기검사를 아예 받지않은 상태로 수년동안 운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만일 운행중에 적발된다 해도 단돈 30만원의 과태료를물고 운행하면 그만입니다.

    ● 해수 판매업자: 잘못이 있다면 유조차로 물을 운반하는것 뿐.

    ● 기자: 이런 불법을 적발해야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 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천 자동차 등록사업소 관계자: 해수 판매업자들이 알아서 검사를 받지않는 이상 어쩔수 없어
    .

    과태료 내고 만다는데
    .

    ● 기자: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며 대형횟집과 수산물 시장에 바닷물을 공급하는 유조탱크 개조차량은 20대 이상,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유조차인탓에 전국적으로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의 상태는 어떤지 행정관서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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